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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9노6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피고인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첫째, 이 사건 여론조사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가 2018. 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D당 E구청장 후보 적합도에 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를 말한다. 실시신고서에 그 조사목적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구청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D당의 E구청장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형식적인 기재만을 이유로 이 사건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둘째, 원심은 가사 이 사건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의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부분 판단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실제 의미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내린 잘못된 판단이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여론조사는 F의 영업직원인 G가 F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일 뿐 피고인이 의뢰하거나 실시한 것이 아니며,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인 F가 실시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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