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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3 2019노1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선거사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공소시효 관련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정하고 있는데,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뜻한다.

이 사건에서 당내경선이 있은 2018. 4. 8.을 공소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11. 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공소사실 제1, 2항과 제6항 중 모바일투표 독려로 인한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의 점 관련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관하여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D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하여 실시한 B당 D시장후보 선출 당내경선에서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선운동방법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조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 공소사실 제3, 5항 관련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는 공직선거를 의미할 뿐 당내경선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내경선에 관하여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중복응답을 지시하거나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를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 공소사실 제6항 중 당내경선 관련 금품제공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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