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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 04. 03. 선고 2013구합2950 판결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155 (2013.10.08)

제목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요지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지간의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3구합2950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0. ○○군 ○○면 ○○리 290-1 외 7필지 13,92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CCC으로부터 304,979,400원에 매수{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특약사항에 '1㎡당 21,900원으로 일괄 매도・매수한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음}하고, 2009.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2. 17.경 DDD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같은 리 324 전 1,570㎡와 같은 리 325 전 1,745㎡(이하 '이 사건 대상 토지'라 한다)를 대금 74,000,000원에 매도(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취득가액을 15,375,550원으로 보고, 2012. 12. 6. 피고에 대하여 제2매매계약으로 인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40,460,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수함에 있어 각 토지의 지목 및 주변상황과 상관없이 매매대금을 일괄하여 1㎡ 당 21,900원으로 정하여 전체 면적 13,926㎡에 관한 매매대금을 304,979,400원(= 13,926㎡ × 21,900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72,598,500원(= 304,979,400원 × 3,315㎡/13,926㎡)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15,375,550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제1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원고와 CCC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총 매매가격 결정을 토지의 1㎡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체 각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의 차이와 시가를 모두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대상 토지와 ○○군 ○○면 ○○리 290-1, 341-3, 343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같은 리 341, 341-1, 341-2 토지는 지목이 순차로 잡종지, 대지, 목장용지로서 각 토지의 지목이 상이하다.

2) 2008. 5. 31.을 기준으로 한 1㎡당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대상 토지의 경우 1,140원임에 비하여 같은 리 290 토지는 6,610원, 같은 리 341 토지는 11,800원, 같은 리 341-1 토지는 13,500원, 같은 리 341-2 토지는 5,590원, 같은 리 341-3 토지는 5,950원, 같은 리 343 토지는 6,440원이고, 2009. 5. 29. 기준으로 한 1㎡당 각 개별공시지가 또한 위 각 개별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어 결국 이 사건 대상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5 ~ 13배나 높아 그 가치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3) 이 사건 대상 토지는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경사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소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머지 토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인 이용 가치 또한 현저히 낮다고 보인다.

4) 원고는 제1매매계약 당시 ○○군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을 제5호증)에 이 사건 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금액과 관련하여 각각 7,100,000원(같은 리 324 토지), 8,000,000원(같은 리 325 토지)으로 기재하였던 반면에, 같은 리 341 토지는 33,000,000원, 같은 리 341-1 토지는 17,500,000원, 같은 리 341-2 토지는 72,000,000원, 같은 리 341-3 토지는 50,000,000원, 같은 리 343 토지는 28,800,000원으로 각 명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나타나는 이 사건 대상 토지의 1㎡당 가격에 비해 다른 토지의 가격이 앞에서 살펴본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역시 적게는 5배, 많게는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토지에 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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