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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8. 선고 2015누290 판결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950(2015.04.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155 (2013.10.08)

제목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지간의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5누290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구합2950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1.

판결선고

2016.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290"을 "290-1"로 고치고,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5) 이 사건 각 토지의 2008. 5. 31. 기준 공시지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을 제5호증)에 기재된 신고가격을 비교하면, 별지 표와 같이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의 약 4배의 가격으로 신고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신고서의 각 필지별 합계액 305,000,000원과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04,979,400원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의 약 4배의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렇게 정해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인 13,926㎡로 나눈 근사값인 21,900원으로 1㎡당 매매대금을 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1㎡당 금액에 전체 면적을 다시 곱한 304,979,4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제1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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