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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0:03경 음주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의정부시 시민로 서부역지하차도 앞 노상을 서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동부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지하차도로서 당시 그 곳 현장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 차량이 서행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막연히 후진을 하다

때마침 지하차도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05,0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23:50경 의정부시 시민로 의정부역부근 순대국 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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