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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7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22:55경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웨딩펠리스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81에 있는 서부역 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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