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0:45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D 식당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과 다투던 상대방인 H을 먼저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 짜 바리야, 신고자는 왜 보내냐.
”라고 말하며 H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찰관 G이 막아서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4 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 관찰을 명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