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84,000원 및 그 중 137,766,200원에 대하여 2009. 10. 19.부터, 31,658,8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종전 사업시행자의 도산과 기존 계약금 대체 합의 1) 원고는 2004. 9. 16. B 명의로 에이디알개발 주식회사(이하 ‘에이디알개발’이라 한다
)와 충남 태안군 C 일대 리조트 부지상에 건축 중인 상가 씨동 101호 회센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1,059,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을 납입하였다. 2) 그런데 에이디알개발은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도산하였다.
그 후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유러피안리조트’라 한다)가 공매절차에서 위 리조트부지를 취득하고, 2008. 7. 24. 피고와 리조트 신축 및 분양을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9. 30. 유러피안리조트로부터 휴양콘도미니엄 20평형 5개 호실(302동 817호 내지 821호)을 분양대금 250,4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되, 이 사건 계약금 81,059,000원을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분할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10. 19. 피고와 콘도미니엄 5개 호실을 각 호실별로 아래 표 기재 내용으로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목적물 평형 분양대금(원) 302동 817호 19평형 총 5구좌 중 1구좌 50,096,800 302동 818호 19평형 총 5구좌 중 1구좌 50,096,800 302동 819호 19평형 총 5구좌 중 1구좌 50,096,800 302동 820호 19평형 총 5구좌 중 1구좌 50,096,800 302동 821호 19평형 총 5구좌 중 1구좌 50,096,800 합 계 250,484,000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준공예정일 : 2011. 3., 이용개시일 : 2011. 6. 제2조(분양대금 및 지급방법 ②"갑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