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년경 C을 통하여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알게 되어 구좌 당 물품대금 2,310,000원, 가입비 49,000원인 구좌를 2016. 5.경 5구좌(구좌 명의: 원고, E, F, G, H), 2016. 6.경 5구좌 (구좌 명의: 원고, E, I, J, H), 2016. 7.경 5구좌(구좌 명의: I, K, L, M, N), 2016. 8.경 2구좌(구좌 명의: O, L), 2016. 10.경 3구좌(구좌 명의: P, N, Q) 총 20구좌를 가입하고서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총 20구좌 중 2016. 5경에 가입한 5구좌와 2016. 6.경 가입한 구좌 중 원고와 I 명의로 가입한 2구좌 합계 7구좌에 대한 물품만 공급받았을 뿐 나머지 13구좌에 대한 물품과 3구좌의 가입비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강서지구 센터장으로서 또는 지급책임을 약속한 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받지 못한 물품에 상당하는 대금 30,177,000원[= 30,030,000원(1구좌 당 물품대금 2,310,000원 × 13구좌) 147,000원(1구좌 당 가입비 49,000원 × 3구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이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이를 책임지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한 바도 없다.
또한 원고가 총 가입한 구좌 수는 11구좌에 불과하고 그 중 3구좌에 대한 물품만 미지급하였을 뿐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이미 가입 프로모션으로 진행한 여행 혜택 및 수당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물품구매에 따른 수당을 D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는 D로부터 수당이 지급되지 않자 2017. 7.경 D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