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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200
수당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년경 C을 통하여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알게 되어 구좌 당 물품대금 2,310,000원, 가입비 49,000원인 구좌를 2016. 5.경 5구좌(구좌 명의: 원고, E, F, G, H), 2016. 6.경 5구좌 (구좌 명의: 원고, E, I, J, H), 2016. 7.경 5구좌(구좌 명의: I, K, L, M, N), 2016. 8.경 2구좌(구좌 명의: O, L), 2016. 10.경 3구좌(구좌 명의: P, N, Q) 총 20구좌를 가입하고서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총 20구좌 중 2016. 5경에 가입한 5구좌와 2016. 6.경 가입한 구좌 중 원고와 I 명의로 가입한 2구좌 합계 7구좌에 대한 물품만 공급받았을 뿐 나머지 13구좌에 대한 물품과 3구좌의 가입비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강서지구 센터장으로서 또는 지급책임을 약속한 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받지 못한 물품에 상당하는 대금 30,177,000원[= 30,030,000원(1구좌 당 물품대금 2,310,000원 × 13구좌) 147,000원(1구좌 당 가입비 49,000원 × 3구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이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이를 책임지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한 바도 없다.

또한 원고가 총 가입한 구좌 수는 11구좌에 불과하고 그 중 3구좌에 대한 물품만 미지급하였을 뿐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이미 가입 프로모션으로 진행한 여행 혜택 및 수당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물품구매에 따른 수당을 D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는 D로부터 수당이 지급되지 않자 2017. 7.경 D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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