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9.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0. 3. 25.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0. 4. 2.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조직하여 2015. 4월부터 2019. 3월까지 진행한 총 90구좌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5구좌 분을 가입하여, 2015. 7. 10.부터 2015. 10. 10.까지 5구좌 분의 계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에서는 매달 10일 1구좌 당 200,000원을 불입하기로 정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는 총 47회 분을 불입해야 하고, 마지막 회차에는 구좌 당 7만 원씩을 추가로 더 불입하기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구좌 당 불입금 9,470,000원(= 47 × 200,000원 70,000원)으로 하여 총 5구좌 분 합계 47,350,000원(= 9,470,000원 × 5)을 불입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 중 30,000,000원만을 이 사건 계의 납입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금 17,350,000원 중 13,7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4.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계의 마지막 회차에 1구좌 당 70,000원을 추가로 불입해야 함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