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19:27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큰집식당 앞 도로부터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주공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 이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9:27경 혈중알콩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사거리를 시청오거리 쪽에서 망정주공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공간을 확보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45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범퍼 판금 등 수리비 169,7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