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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25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건축주 허가 명의 변경을 위하여 피해자들이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다시 농어촌공사에 이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환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의 관리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C과 D는 파주시 E, F, G, H, I, J, K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190,000,000원[최초 원룸(다세대주택) 건축 목적]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은 2013. 12.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빌라/상가 신축을 위하여 L(주)의 대표인 M과 사업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약서(매매계약서) 기록 제100~103쪽, 『을(L)은 갑(피해자들)이 N은행의 대출금의 밀린 이자를 정산하고, 갑이 기존에 O과 맺은 ‘원룸(다가구주택)’ 건설사업계약을 정리하며, 준공 후 갑과 약속한 매매대금을 현금 또는 빌라(다세대주택) 8채로 정산하고, 매매대금은 16억 6,000만 원과 N은행 융자금 포함하여 총 25억 5,000만 원은 준공 후 1개월내 현금으로 지급하되, 현금 지급이 안 될 경우 빌라 8채를 양도하되 현금 8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면 빌라는 주지 않는다는 내용』 ’를 작성한 다음 L(주)에서 개발행위를 시작하였는데, 도중에 M이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겠다며 대신 지사인 (주)B의 피고인과 건축 일을 같이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도 공사에 관여하였다. 그러다가 2015. 10. 8.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M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빌라 건축을 위한 ‘협약서 기록 제104~107쪽『(주 B은 준공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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