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283
장물취득등
주문
검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