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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노3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8,000,000원, 추징금 27,000,000원, 피고인 B, C: 각 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각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영업형태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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