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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398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201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과 함께 3회에 걸쳐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운전석 보조창문 고무몰딩을 오려내고 창문을 빼내거나 L자형 철사를 이용해 차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를 부수는 등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전문적이며, 피해 정도도 크다.

피고인들이 차량의 엔진 및 부속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돈을 벌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과 대포차 전문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대포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집행유예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처, 어머니, 여동생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 B는 지체장애인인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카센터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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