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57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C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