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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7 2013고단1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2. 10. 15:4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소재 ‘오산리 기도원’방면에서 같은읍 소재 ‘낙머리’방향으로 주행 중 사고장소인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소재 ‘성신양회’입구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을 하다가, 마침 ‘낙머리’ 방면에서 ‘성신레미콘’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베르나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위를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추부 염좌 등 진단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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