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는 신호위반을 인정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부인하였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이와 같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2 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점, 그런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