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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462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마트 쇼케이스 시설공사를 대금 16,256,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가 시설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8,2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하기로 한 콤프 및 유니트 4대 중 1대만이 설치되었으므로, 미설치된 3대분의 대금(1대당 75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미설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새로 에어컷트 쇼케이스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의 에어컷트 쇼케이스 3대(1대당 중고 가격 70만 원)를 임의로 수거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위 쇼케이스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쇼케이스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시설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쇼케이스 3대를 철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위 쇼케이스를 처분하였다

거나, 피고와 사이에 위 쇼케이스를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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