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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250049
구상금
주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 2. 27. D과 부산시 동래구 E, 1층 음식점 건물 및 그 수용 집기, 시설, 휴업손해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는 냉장, 냉동관련 제품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화재가 발생한 냉장 쇼케이스를 제조, 판매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제조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다.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5. 13.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기 및 시설이 소손되었다.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동래소방서는 ‘발화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제조한 냉장 쇼케이스 내부로 한정 가능하고, 발화 원인은 냉장 쇼케이스 전원선 끝단 접속부 단자에 용융흔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접속부 단자의 접촉 불량에 의한 국부적인 발열 또는 단락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조사서를 내놓았다.

원고는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보험금 37,644,6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 쇼케이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D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보험자로 그 책임을 같이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D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제조업자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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