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합29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8: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여, 26세)을 포함하여 남녀 지인 8명이 모여 바비큐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0:30경 그곳 2층 방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 후 02:10경 휴대폰을 찾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가 불 꺼진 거실 소파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일으켜 앉히고 포옹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성기를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화장실에 가서 손과 성기를 씻고 나온 뒤 팬티를 한쪽 다리에 걸친 채로 그대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1회 더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같은 증인의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유죄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