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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1 2018고합28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24.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18. 1. 25. 02: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고양시 덕양구 E모텔 F호 객실로 데려간 후, 같은 날 02:17경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 27.경 D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성남중원경찰서에 D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날 16:18경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D이 2018. 1. 25.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성기 부분만 보일 정도로 내리고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D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D을 모텔에 데려가 D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것으로 D은 잠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등 수사, CCTV 판독수사, 대화내용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피해자가 만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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