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13:51경 강원도 홍천군 B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시티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캔들미디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체포왕’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위 파일이 제휴 사이트인 보보파일 사이트(http://www.bobofile.co.kr)에 연동하여 게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보보파일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저작물 파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보보파일 사이트 담당자와 전화통화)
1. 고소장
1. 주식회사 피플마인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