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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09』 피고인은 2017.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4. 30. 20: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석 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 봉 구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828』 피고인은 2017. 6. 15. 19:45 경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철도 공작 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봉동에 있는 서우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1. 약식명령의 기재

1. 운전면허 조회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7. 4. 3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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