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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7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04』 피고인은 2013. 2. 5. 10:58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24동 515호에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사용하는 휴대폰(F)으로 “쌍년 어디라고 G에 있는 H를 들먹가려! 니년놈것이란 털도 없다란 니년놈 눈깔도 매 한가지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2013고정1775』 피고인은 2013. 1. 31. 19:00경 서울시 관악구 I 피해자 J(여, 57세)이 운영하는 ‘K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구겨서 버리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목에 걸고 다니던 호신용 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이 제출한 SMS 수신내역서 『2013고정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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