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53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경 대전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고 가스분사기 1정(모델명 : JIGS-05009302)을 소지하고 있는 자인바,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C(41세)을 위 가스분사기로 협박하여 그로부터 생활비 20만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같은 해
7. 3. 07: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위 가스분사기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분사기를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 외에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