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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정2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9:30 경 원주시 B 부근에서 C와 말다툼을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D(49 세) 이 욕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분사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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