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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이 중 2002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이에 대하여는 2003년 사면복권을 받았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2016. 4. 16.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위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또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2016. 6. 8.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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