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2015. 10. 6.자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그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2016. 2. 5.자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