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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4년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두 번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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