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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그리 높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30m에 불과하며,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생일모임에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그 모임에서 술을 마셨음에도 또다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았는데, 특히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2014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과 같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벌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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