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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77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중국인 C(대리인 D), D, 피고는 2016. 2. 22. 원고가 C에게 위 C의 국내송환 및 상속부동산 정리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C와 D은 위 3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2016. 3. 말일까지 그 중 7억 원, 2016. 9. 말일까지 3억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는 위 C 등과 연대하여 위 투자약정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4. 1억 원을 D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7.까지 합계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D 내지 피고를 통해 C에게 지급하였다.

다. 위 투자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고 C 등과 연대하여 위 투자약정금 10억 원에다 위약벌금 5억 원을 합한 1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2016. 6. 20.자 이행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위 C 등과 연대하여 위 투자약정금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거나 확약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금 등 15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은 C가 사용한 것으로 원고가 C로부터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 받음은 물론 C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투자금의 전달자 역할만 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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