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초경 C, D, E과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 소유의 원주시 F 부지를 임차하여, 원주시로부터 마트사업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아 동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1. 3. 8.경 주식회사 G을 설립(위 G의 회사명이 2011. 6. 8.경 주식회사 H로 변경 됨, 이하 ‘H’라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원주시 등지에서 위 E이 위 H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2억 원을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질부(姪婦)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10. 13.경 2,850만 원, 같은 해 11. 1.경 3,600만 원을 이체한 후 2011. 12. 초순경 C, D, E이 위 금원을 C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2011. 11. 24.자 이행합의서 상 ‘E이 투자한 투자약정금 2억 원을 피고인이 E에게 사업완료 후 전액 상환한다’는 내용에 따라 즉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6,450만 원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E 등은 위 H(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사실, E은 2011. 4.경 이 사건 마트의 인ㆍ허가 관련 비용 및 부지 임대차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D의 처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D, E 등으로부터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받아 2011. 4.경부터 2011. 11.경까지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인ㆍ허가 관련 비용 및 부지 임대차 계약금 등으로 약 95,500,000원을 사용하였고, D은 E, 피고인 등의 양해를 받아 위 2억 원 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