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3. 경 인천 남구 숭의 동에 있는 숭의 역 역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 중 대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빌려 주면 이자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고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갚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8. 경 인천 남구 도화동 이하 불상 상호의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잠시만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갚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유형의 차용 사기를 반복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이 2021. 12. 12.까지 매월 15만 원씩을 꾸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