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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8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006』 피고인은 주점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 둔 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계를 빙자 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식당에서, 사실은 계원이 22명인 계 금 5,000 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1 월에 계원이 22명인 5,000 만원짜리 새 번호계를 짤 테니 2번, 3번, 6번으로 들어와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0. 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417만원을, 2015. 2. 20. 경 4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27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84』 피고인은 2014. 5. 1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 상실 ’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I 유흥 주점의 운영자이다, I 건물도 갖고 있어 돈이 많다.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에게 돈을 빌려 주어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7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I 유흥 주점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건물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유흥 주점 여종업원에게 피해자 G의 돈을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 G가 교부하는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52,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555』 피고인은 2013. 7. 31. 14:00 경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신 형 2000 씨 씨 쏘나타 승용차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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