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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19고단6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330』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중고차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중개 의뢰를 받은 적이 없고 중고차 매수자로 내세운 C 역시 실제 매수자가 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금 역시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임에도 마치 중고 차량 매매를 위해 차량 매수자가 담보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인천광역시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로 전화를 걸어 ‘F G80 중고자동차를 고객인 C에게 판매하려고 하니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서 G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차량 매매 대출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136』 피고인은 친형 H 명의를 빌려 I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지인 J 명의를 빌려 K 포르쉐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19. 4. 15.경 피해자 L으로부터 2개월 후 상환을 조건으로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2대의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차량 2대를 타에 처분하여 다른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4.경 위 차량 2대를 처분하여 바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원시 권선구 M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2대를 넘겨받은 후 그 무렵 위 I 차량은 사건외 N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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