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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9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 이 D, E 등과 공모하여 2014. 4. 경 ‘ 피고인이 KB 캐피탈로부터 2009년 형 제네 시스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2,700만원을 할부 대출한다.

’ 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중고차 할부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 약정서를 위조한 다음 KB 캐피탈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 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 검찰청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 할부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 약정서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고, C 등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2016.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F, C이 공모하여 2014. 4. 경 ‘ 피고인이 KB 캐피탈로부터 2009년 형 제네 시스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2,700만원을 할부 대출한다.

’ 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중고차 할부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 약정서를 위조한 다음 KB 캐피탈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 할부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 약정서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고, F와 C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1권 18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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