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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2.01 2015가합2371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 C군, D군, E군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와 F는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2. 19. 기준으로 피고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다만, 2014. 9. 21. 이전에 가입한 자에 한함) 4,757명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인 4,757명 중 3,806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원고는 1,742표를, F는 2,047표를 각 득표하여(무효표 17표) 305표 차이로 F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2. 10.부터 이 사건 선거 직전인 2015. 2. 23.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 관리업무 및 조합원 실태조사 현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선거 당일까지도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선거에서 패하자 비로소 조합원 실태조사의 부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다수의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투표 참여를 이유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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