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2007. 9. 경 미국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는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성남 시 중원구 F 아파트 104동 801호, 성남시 분당구 G A 동 1013호), 예금( 동양 종 금, 국민은행, 씨티은행), 보험금( 교보생명, ING 생명보험, 동부 화재), 적금( 토마토 저축은행) 등 피해 자의 전 재산에 관하여 부동산 전세 세입자 관리, 전세 보증금 보관, 예금 통장에 대한 수입금 관리, 보험금 출금 확인, 생활비 송금 등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위임 받았다.
1. 예금 출금에 따른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재산을 보관하던 중 2007. 12. 12.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에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8.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동양 종 금 계좌 (I), 씨티은행 계좌 (J )에서 합계 387,350,342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횡령하였다.
2.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재산을 보관하던 중 2012. 4.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소 유의 성남시 중원구 F 아파트 104동 801호에 대하여 채무자를 위 피해자로 하고 근저 당권자 K, 채권 최고액을 5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통장 입출금 내역, 각 보험거래 내역 및 해지 환급금 지급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