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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3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13:30 경 부천시 소사본동 세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0 경 경기 부천시 중동 1131-2에 있는 미림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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