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08:3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여수 삼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 타 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무면허 운전 등을 하였는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 및 수강을 성실히 이행 중이고 향후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