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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노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D은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만 48세 이상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어 피해 자가 위 보험으로는 피해 변제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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