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설치해 둔 카메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