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경위로 4차례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80,000,000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2011. 1. 2. 피고로부터 의류봉제사업 관련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1. 피고에게 무이자로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2011. 8. 18. 피고로부터 위 협동조합의 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날 피고에게 무이자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③ 원고는 2011. 10. 23. 피고로부터 위 협동조합 설립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날 피고에게 무이자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④ 원고는 2014. 5. 31. 피고로부터 위 협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반환할 소액투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무이자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①, ③ 주장 대여금에 관하여 본다.
갑 제21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 1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2011. 10. 24.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10,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제9호증, 제11호증, 제19호증, 제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금액 합계 50,000,000원은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② 주장 대여금에 관하여 본다.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