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8나288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144,630원 및 그 중 37,666,66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의 대표이사 D의 동생인데, C과 D은 피고의 사무실을 반씩 나누어 피고의 명의로 D은 쌈채소 매매업을, C은 엽채소 매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금전대여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12. 15. 1,800만원, 같은 해 12. 28. 1,300만원, 2017. 1. 6. 1,000만원, 같은 해

2. 17. 2,000만원, 같은 해

2. 20. 2,000만원, 같은 해

3. 5. 1,300만원 합계 9,4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금전거래를 ‘이 사건 직접대여’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직접대여의 변제 명목으로 2016. 12. 30. 1,500만원, 2017. 2. 20. 2,000만원, 같은 해

4. 7. 1,000만원, 같은 해

4. 10. 1,0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금전대여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2016. 8. 27. 3,000만원, 2016. 9. 10. 4,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금전거래를 ‘이 사건 간접대여’라고 하고, 이 사건 직접대여와 이 사건 간접대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라고 한다). D은 2017. 7. 4. 원고와 이 사건 간접대여금 7,000만원에 대하여 원금과 매월 이자 350만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2017.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간접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은 D과 함께 피고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회사 마감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해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접대여금 합계 9,400만원 중 5,50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3,9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또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