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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구단10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6. 11. 5. 17:54경 위 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회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도로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0.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3. 1. 1.부터 수산식료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출납, 세금계산서 정리, 생산ㆍ수매ㆍ판매일보 정리, 구내식당 식단표 작성 및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보통 07:3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2주간의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1일당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은 원고의 근태일지상으로 직전 1주간에 약 47시간 30분, 직주 4주간에 약 52시간, 직전 12주간에 약 49시간 43분이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C생 여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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