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약정자인 국세체납자가 배분받아야 할 지분해당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피고가 초과하여 배분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요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투자한 후 매각대금에서 국세체납자가 배분받아야 할 지분해당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피고가 초과하여 배분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사건
2016가합76288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6.OO.OO.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OO.OO.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AAA은 2008년경 피고, BBB, CCC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OOO원을 투자하였고, 2013.OO.OO. 피고, BBB, CCC와 OO시 OO구 OO가 OO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면 이들로부터 지분해당금액을 지분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5.OO.OO. 매각되었고, 피고가 위 매각대금에서 OOO원을 초과하여 배분받는 바람에 AAA은 위 약정에 따라 배분받아야 할 돈 중 위 금액 상당을 배분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5.OO.OO. 피고에게, 원고의 A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5.OO.OO.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AAA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OOO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OO.OO.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