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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377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대구 북구 C에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 사이로, 2018. 6. 5. 23:3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회식을 하면서 다른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6. 6. 05:4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서 서 있지 못하자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에 내린 다음 그곳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멍과 질입구 피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사진 14장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및 각 진단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2018-D-3298)회보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2018-D-3517)-유전자 감정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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