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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3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자에 피고인 와 CNC 터닝센터 기계 1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인 두 산 캐피탈과 대출금액 203,5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월리스료 최초 1 회분 3,762,187원, 2 회분부터 3,551,440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CNC 터닝센터 1대를 대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CNC 터닝센터 기계 1대를 소외 D에게 111,000,000원을 받고 매도 하여 CNC 터닝센터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양도 양수 계약서, 채무 변 제이 행각서 각 사본, 채권정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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