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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17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지급명령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이유

1. 지급명령 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3751 사건의 지급명령 신청은 대법원이 공시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관의 심사를 거쳐 각하되어야 하는데도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지급명령이 발하여졌으므로, 위 지급명령은 사법권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피고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별도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청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14. 10. 21.경 한 채권양도통지는 원고의 구 주소지로 발송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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